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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
작성일 2020.01.14
작성부서 재무과
조회수 223
등록면허세(면허분)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(소유)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○ 과세대상 : 각종 면허
-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·허가·인가·등록·지정·검사·검열·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,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
○ 납세의무자 :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(소유)자
○ 납부 기간 : 2020년 1월 16일 ~ 1월 31일
○ 납부 장소 : 전 금융기관(신용카드 납부시 군청 재무과 및 읍·면사무소),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
○ 문 의 처 : 군청 재무과 등록면허세담당자(☎ 670-2167), 읍·면 지방세담당자
※ 자동이체 신청자께서는 1월 31일 자동이체 되오니 체납되지 않도록 통장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